2025.12.05
하남시는 12월 31일까지 총 4016건(약 1억 원)의 지방세 미환급금을 정리하기 위해 우편·전화·카카오 알림톡 등을 활용해 납세자에게 환급 신청을 안내하고, 체납액 충당 후 청구권 소멸 기한 5년 내 찾아가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