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남시, 지방세 미환급금 3억8천만 원 집중 정리…12월 19일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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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11.21

성남시가 12월 19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, 2025년 9월 30일 기준 미환급 건수는 10,457건·약 3억8,200만 원으로 이 중 5만 원 이하 소액 건수가 89.7%를 차지한다. 환급 신청은 위택스, 스마트위택스 앱,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며, 계좌 사전 등록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환급된다. 성남시는 “환급금 청구권은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”고 강조하며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나섰다.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