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정부시, 11월 말까지 ‘지방세 미환급금 정리기간’ 운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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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11.05

의정부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1월 30일까지 ‘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집중 기간’을 운영한다.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·말소, 지방소득세 경정 등으로 발생하며 현재 약 1만3천건, 총 6억6천800만원 규모다. 시는 안내문 발송과 시청 전광판, 승강기 TV 등으로 홍보를 강화하고, 위택스나 카카오톡 채널 ‘의정부시 지방세 상담’을 통해 간편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