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, 배달라이더 등 135만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1,792억원 소득세 환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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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08.26

국세청은 배달라이더, 대리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약 135만 명에게 총 1,792억 원의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밝혔다. 환급 대상자는 연간 수입금액이 7,500만 원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소득자로, 최근 5년간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. 환급 신청은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가능하며, 신고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면 추석 전에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.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만 3천 원, 최대 환급액은 298만 2천 원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