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권 미환급금 청구, 5년까지 가능해진다…국민 재산 보호 법안 발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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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08.06

앞으로 비행기 미탑승 시 발생하는 "항공권 미환급금"을 탑승 취소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. 강대식 의원이 발의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에 따르면, 기존 1년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고, 미청구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. 이 법안은 항공사가 미환급금을 수익으로 편입하지 못하도록 하고,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되었다.